윤 대통령,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대국민 설득 <br />"같은 기조로 노력해와"…노무현 정부 보상 언급 <br />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논의 통해 특별법 제정 <br />이해찬 당시 총리 등 참여…정부 지원대책 논의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'대리 보상'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그때 기록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접 '제3자 변제'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,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이 같은 기조 아래, 역대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,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.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,000여 명에 대해 약 6,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판단은 사실일까? <br /> <br />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됐던 2005년 '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' 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민관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,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,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건 도의적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단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'도덕적 우위'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, 징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40616444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